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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by 지니 로그 2020. 2. 28.

코로나 3법이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법으로 감염법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국내에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법률이 변경 되었는데 코로나 3법에 대해 Before&After 로 알아보자!

 

 

 

코로나3법

 

 

1. 검역법

* 출입국 금지, 정지 대상 확대

이전에는 검역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만 그 대상이였으나 변경된 이후의 내용은 환자, 의심자 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거나 감염관리지역에서 입국/ 경유한 사람이 모두 해당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2. 감염병예방법

 * 진단거부시 강제 진찰권 및 동행명령권 확대

 

- 누구에게인가?

  이전에는 확진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한해서 였으나 변경도니 이후의 내용은 감염병 의심자에게로 확대 되었다.

 

- 어떻게?

  이전에는 확진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필요한 조사, 진찰, 감염병자 인정시 동행하여 강제 치료, 입원이 가능했다.

  변경된 이후 감염병의심자는 자가 또는 시설 강제 격리 및 조사 진찰 가능하며 감염병자 인정시 동행하여 강제 치료, 입원이 가능하다.

 

- 어겼을 땐?

  이전에는 삼백이하의 벌금에 그쳤지만 변경된 이후 1년 이하 징역까지 시행될 수 있다.

 

 

* 마스크, 손세정제 증 의약외품 해외유출 차단

 

이전에는 해외로 대량 유출해도 막을 근거가 미약했다.

변경된 이후에는 제1급 감염병 발생시 예방,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 및 국외 반출 금지되었다.

 

 

3. 의료법

 

* 의료기관 감염예방 강화

 

이전에는 보건복지무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하여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만 이루어졌다.

변경 후, 모든 의료기관 장의 예방조치사항 준수 의무를 부과했으며 모니터링을 위한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가 코로나 3법 통과 내용이였다.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제 개인적인 주절타임을 가져보고자 한다. 마스크 해외유출 차단.. 중국에 3만장의 마스크를 나눠 주셨다는데 현재 실시간으로 우리나라는 마스크가 없어서 판매 사이트에 구입 가능한 상품이 올라오면 사이트가 마비되고 우체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현실은 수백명이 그 앞에 구입하기 위해 줄서서 북적북적 있는 통에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걱정이 더해가고 있다. 특히 지금 이시각 대구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된다. 대구와 가깝지 않은, 먼 거리에 사는 나도 이렇게 벌벌 떠는데 어느 단체로 인해 급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지역 속에서는 얼마나 속이 탈지 감히 상상 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위기가 올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힘이 모이고 그 힘이 커졌다. 이번에도 이 위기에도 우리나라는 다같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따위는 툭. 털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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